USC 학생회·소셜단체 주대법에 제소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취임 직후 선거 캠페인 때 공약을 지킨다면서 가장 먼저 조치를 취했던 자동차 등록세 인하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주 대법원에서 가려질 수도 있게 됐다.
UC계열 대학 학생회와 소셜단체 연합회가 22일 공동으로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대상으로 “주지사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린 자동차 등록세 인하 행정명령은 주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를 뒤집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시켰기 때문.
하급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7인 대법원 판사가 주재하는 주 대법원에 제소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원고측은 “행정명령의 환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직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23일 현재 주 대법원에서는 이들이 낸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공동 원고인 ‘UC 학생회협회’와 ‘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캘리포니안’은 주지사가 11월 취임 직후 줄어든 세수를 보전할 만한 대책 없이 무조건 단행한 자동차 등록세 인하조치로 학교나 사회근간 시설, 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주지사에게는 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인하하거나 또 1억5,000만달러의 지출을 즉시 삭감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슈워제네거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단행했다며 대법원이 주지사 명령의 위법성을 판결, 신속하게 환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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