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총회 정수영 목사 권고사임안 가결
산타클라라법원도 정 목사 청원 기각
마운틴뷰 새누리침례교회 신도총회가 지난 25일 한어부 정수영 목사의 권고사임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산타클라라 수피리어법원은 23일 정 목사가 이번 권고사임안을 사전봉쇄하기 위해 낸 페티션(권고사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새누리 분규’는 정 목사의 퇴진요구를 주도해온 제직회·운영위측의 의도대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 목사가 명쾌한 승복의사를 밝히지 않은데다 일부 교인들도 사태해결방식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어 분규후유증이 봉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적 정회원 194명 중 151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25일 신도총회 투표에서 114명이 정 목사 권고사임안에 찬성한 반면 3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무효 5표). 이 교회의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신도총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 목사는 더 이상 한어부 담임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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