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씨, 45만달러 상당 비리 기소
미네소타주의 한 자선단체 회장으로 일했던 오렌지카운티 거주 60대 한인이 회장 재직시 기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인용도로 착복하는 등 45만 달러 상당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미네소타 연방지검은 지난 27일 한인 김준규(68·대나 포인트)씨를 3건의 송금사기, 2건의 돈세탁 혐의 등 총 5건의 연방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LA연방지법에 출두, 미국여권을 압수 당한 뒤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김씨는 오는 3월1일 미네소타주 연방지법에서 인정신문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네소타주 리틀 캐나다에 있는 자선도박 단체 ‘밀레니엄 시티 플러스’ 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6월 38만5,000달러의 단체기금을 부동산개발 회사 ‘어댑티브 인베스트먼츠’로 송금,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머지를 개인용도로 다른 곳에 투자했다. 김씨는 이것 이외에도 또다른 단체기금을 같은 개발회사로 송금한 뒤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로 환불(kickback)하는 등 재정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김씨가 회장으로 있던 단체는 빙고게임장을 운영하고 음료수 캔을 따는 손잡이를 판매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단체 운영비로 쓰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불법송금 혐의 한건당 최고 5년의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 돈세탁 혐의 두건을 합쳐 최고 10년의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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