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법원판결 승복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소환선거 캠페인시 은행대출금 450만달러를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의 지적에 대해 27일 “판결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출금은 선거자금이나 모금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돈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새크라멘토 프레스 클럽의 오찬행사에 나타나 26일에 내려진 로렌 맥마스터 판사의 지적과 예심 판결은 훌륭한 판단이라고 전제한 후 “은행대출금을 선거기금이나 도네이션을 통해 상환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당연히 개인 돈으로 그를 갚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워제네거는 선거캠페인의 비용으로 당시 450만달러를 은행에서 대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같은 문제로 제소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비용 지출 등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슈워제네거 변호인인 콜린 맥켄드류스는 슈워제네거가 후보의 대출관련 규정인 ‘주민발의안 34’의 적용범위에 은행대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난해 10월 FPPC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대출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