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한국일보 사설 ‘병역법 문제 있다’를 읽고 한마디하려고 한다. 현행 한국법은 시민권자의 단순 방문은 허용하고 있다. 단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오래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외국 국적자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쉽지 않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교포 2세의 한국 내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취업허가 및 취업비자를 누구나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2세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는 한국 국적을,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국적 이기주의’ 때문이다.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런 조항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보다도 평생 미국 시민으로 살던 2세들이 새삼스럽게 한국 국적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니 부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대목도 너무 현지인의 바람만을 나타낸 문장이 아닌가 싶다. 군대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국적 포기는 상식이다. 평생 미국 시민으로 살던 사람이 그냥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국적을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이 모국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한국에 공헌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단지 한국 국적을 적당히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 아닌가. 지금 한국에 들어간 2세들이 한국을 위해서 간 것일까. 단지 영어만 해도 영어 강사 등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영택/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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