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은퇴대비·직원복지 등 ‘세 마리 토끼’
별다른 절세 대책 없이 조만간 곧 사업체의 세금신고를 앞두고 있는 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는 아직도 전년도 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금 신고 이전에 서둘러서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 계좌를 여는 것이다.사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세금공제형 은퇴플랜들은 해당 연도 연내 특정시한 까지 계좌가 개설돼야 하지만 거의 유일한 예외가 SEP플랜이다. 이 플랜의 경우는 비록 해가 바뀌었어도 세금신고 이전에만 개설되고 불입된다면 지난 해 분 세금신고를 하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초부터 SEP플랜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체·동업체·소규모 법인체 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사업체나 자영업자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면서도, 회사측의 불입금이 수혜자인 직원들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이점이 있다.
경영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는 은퇴기금 마련의 기회를 주게 돼 직원 복지 수준이 높아지며 자연히 이직율이 떨어지고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이 플랜의 혜택은 기업주는 물론 자격 있는 직원 모두가 법정요건에 따라 차별 없이 받게 되는데, 다만 나이나 근무연한·최소급여 등의 일부 제한 요건을 둘 수 있다.
불입한도는 2003년의 경우, 직원 급여의 25% 또는 4만 달러까지의 금액 중 적은 액수이며, 적격 직원에게는 모두 같은 불입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최대 불입 한도액은 2004년에 4만1,000달러까지로 상향조정된다. 직원 계좌에 일단 불입된 금액은 나중에 은퇴 후 인출할 때까지 매년 수익에 대한 국세청 신고나 세금납부 없이 증식된다.
다른 플랜들과 비교해도 SEP 플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가입이나 플랜의 유지·관리가 대단히 간편하고 국세청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또 해마다 반드시 불입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보니, 사업이 시원치 않았던 해에는 불입 없이 그대로 건너 뛸 수도 있는 것이다. 급여대비 불입비율도 사업성과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해마다 달리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이나 운용에 있어서 유의점도 적지 않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가입자가 똑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나 투자수익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SEP 플랜에 들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및 금융수단의 성격과 투자운용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그 수익의 차이는 실로 천양지차인 것이다.
심지어 불입 한도액 계산에 착오가 빚어져 초과 불입을 하게 되면 세금과 더불어 6%의 벌금까지 내야한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기준 소득과 불입한도 비율이 다르고, 불입액 산출의 대상한도 금액도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 별로 가입 시의 최소 불입액도 다르다.
이미 다른 형태의 은퇴플랜을 갖고 있을 때의 종합 불입한도액 책정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갖고 있는 SEP 플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역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 (201) 723-4438
박 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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