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4
상원, 가결 정족수 상향 감세법 영구화 차단 조치
연방상원은 앞으로 5년간 증세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현재의 과반수에서 6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시적인 내부 관련 규정개정안을 51-48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1년에 폐기되는 감세법을 영구법으로 대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일단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번 표결에서 링컨 체이피, 존 매케인, 올림피아 스노우와 수잔 콜린스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과 합세, 찬성표를 던진 반면 젤 밀러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이 5년이라는 시간표와 “감세 예산을 상쇄할 대체재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증세 관련 법안 가결 정족수를 늘린 것은 4,780억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불만어린 시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적자폭을 확대할수 있는 감세법 영구화나 추가 감세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의 러셀 페인골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10개년 감세법 가운데 올해로 시효만료되는 결혼벌칙금 보완조항과 10% 세율적용 대상 확대 조항 및 부양자녀 택스크레딧을 1,000달러로 유지하는 조항의 연장시도는 상원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