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 횟수, 수심 제한, 낚시바늘 모양 변경등...
하와이 롱라인 조업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임시 중단됐던 롱라인 조업이 재개된다.
그동안 주당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황새치 잡이 롱라인 선박의 조업을 중단시켜 왔다.
그러나 30일 새로운 조업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하와이 롱라인 업계는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새로 확정된 규정은 조업 가능일수 제한에서부터 조업량 규제, 그리고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낚시바늘 모양까지 다양한 조업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황새치 잡이 롱라인 조업이 연간 2천1백20회로 제한된다. 이는 롱라인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기 이전인 2001년 4월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황새치를 잡기위해 낚시바늘을 드리우는 장소도 수심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낚시바늘 모양의 변경이다.
새 규정은 낚시바늘을 둥그런 것으로 바꾸고, 미끼로 오징어 대신 고등어를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J 모양으로 생긴 낚시바늘은 바다거북이 흡입했을 경우 내장기관에 해를 줄 수가 있지만, 둥그렇게 안쪽으로 말린 낚시바늘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오징어를 미끼로 사용할 경우 바다거북은 통째로 삼키려 하지만, 고등어를 미끼로 사용하면 바다거북이 조금씩 뜯어먹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하와이 롱라인 조업규정은 세계 야생생물기금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경보호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만약 효과가 좋을 경우 전세계 롱라인 업계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록 규정이 강화되긴 했지만 하와이 롱라인 업계도 2001년 이후로 중단됐던 황새치 잡이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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