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계 여성 10년실형
타운에 사무실 차려놓고 76만여달러 갈취
한인타운에 이민브로커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을 상대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속여 76만여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폴란드계 여성이 10년1개월의 실형과 34만달러 상당의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
LA 연방지법은 6일 선고공판에서 지난 2002년 3월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감형을 조건으로 이민법정 판사 사칭, 불법송금, 우편사기, 여권남용, 소셜번호 불법취득 등 무려 25건의 연방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이민브로커 엘즈비에타 부자스카(52)에게 121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34만달러의 피해보상금 지급, 형량만기 후 폴란드 추방 등을 명령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부자스카는 타운 윌셔가의 에퀴터블 빌딩에 ‘미첼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민브로커 회사를 설립한 뒤 한인여성 송모씨 등 몇몇 지인을 통해 고객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시민권을 빨리 따게 해 준다고 속여 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부자스카는 아무 의심없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 돈을 건넨 고객들에게 연방사회보장국, 이민국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공범들의 협조를 얻어 소셜번호와 취업허가서 등을 불법으로 발급, 환심을 사는가 하면 고객들을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로 초청, 가짜 판사까지 세워놓고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치르는 등 정교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돈만 날렸을 뿐 약속받은 시민권은 단 한번도 만져보지 못했다.
부자스카에게 피해를 당한 한인은 10~15명으로 총 피해자는 76명으로 밝혀졌다. 앤드류 코왠 검사는 “용의자는 80년대와 90년대에도 2차례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며 “형량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부자스카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을 왜 감옥에 가두느냐는 등 궤변을 늘어놓아 일부 피해자들은 어이없어 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인 피해자 2명도 참석했으나 이들은 “우리를 부자스카에게 소개해준 송씨가 더 나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성훈 기자>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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