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60일 실형에 45,000달러 변상 판결
2000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도난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4만8,000달러를 챙겼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완(48·글렌데일)씨가 6일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패사디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6월3일까지 4만5,000달러를 변상하는 조건으로 카운티 교도소에서 60일 실형을 선고받기로 합의했다. 만약 김씨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 실형 180일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세금과 벌금, 관련 이자, 주세무국(FTB) 수사경비 등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LA카운티 검찰과 FTB에 따르면 보험사 에이전트로 일하던 김씨는 당시 자신 소유의 벤츠차량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사로부터 이같은 돈을 받았으나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사와 글렌데일 경찰이 수사 끝에 2002년 12월12일 김씨 집 차고에서 차량을 발견, 조작극임이 드러났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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