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거 채택대상 공개…盧대통령 신문신청 기각될듯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9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평의 결과와 관련, 증거조사가 일절 불필요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과 달리 일부는 채택했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밝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재의 증거조사 수용범위는 향후 심리기간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사건을 바라보는 헌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한 일부 문서송부 및 사실조회가 채택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을 포함, 30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신청의 경우 일부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출장조사나 비디오 진술 등 제3의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 대리인단과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다만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는 점에 비춰 사실조회 등을 최단기간에 끝내고 증인 신문도 가급적 1회 변론으로 마치는 등 최대한 빨리 법정 심리를 끝낸 후 최종검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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