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프레도 로드리게스(왼쪽)가 7일 나타비다드 알코서의 세금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소득세 공제 자격이 있는 히스패닉 가구 중 36%만이 지난해 혜택을 누렸다.
세액 공제 활용못해 세금 연 10억달러나 더 납부
저소득층 혜택 못받는 경우 25%
세무전문가도 모르긴 마찬가지
국세청 230만여건 수정 ‘일 많아져’
세법 불신 만연 “단순화하라”여론
갈수록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9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세법을 제대로 이해 못한 탓에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표준 공제를 택한 납세자들이 더 내는 세금이 무려 연 10억달러에 이른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소득세 공제도 복잡해져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25%나 된다. 개인당 최고 4,024달러가 국고로 들어가는 꼴이다.
세금보고를 받는 연방 국세청(IRS)도 복잡한 세법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 올 들어 지금까지 IRS는 230만건의 보고를 수정해야만 했다. 한 명당 600달러였던 자녀 세금공제가 지난해부터 1,000달러로 올랐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보고를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전문가의 도움을 맡는다고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우선 세무 전문가들조차 복잡한 세법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연방 하원의 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를 고용한 납세자 200만명도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선택해 손해를 봤다. 실수의 70% 이상이 전문가들 책임이라는 게 GAO의 결론이다.
세금 전문가들도 부실하게 기록을 관리한 납세자들은 제대로 돕기 힘들다. 다양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대안형 최저세금’(AMT·alternative minimum tax)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다. AMT는 원래 세금 탈루를 위해 각종 틈새를 이용하던 부유층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세법이 물가 상승률과 전혀 연동 되지 않아 AMT로 내는 납세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AMT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주 재산세에 대한 공제와 같은 특정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AMT는 세율이 26∼28%로 기준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함정도 있다. AMT는 세금보고 시간도 더 많이 빼앗는다. 납세자 수백만 명이 우선 보통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AMT 룰을 적용해 비교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IRS는 2000년 세금보고 당시 복잡한 AMT 양식 작성에 납세자들이 총 2,900만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세금 분석가들은 “세법이 단순화되지 않으면 세무 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IRS의 설문조사에서 “허위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믿느냐”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999년 11%에서 지난해에는 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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