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족 이민인 경우 문제없어
18세이전 국적 이탈 신고
18세이상 면제·연기 신고해야
“요즘도 미 시민권자들이 병역문제로 한국 공항에서 조사를 받는다는데 고등학생 아들을 한국에 연수보내도 되나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들의 한국 연수나 고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병역 문제를 걱정, 자녀들의 한국 방문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필요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병역 대상자인 18∼35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여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한국 병무법에 대해 잘 몰라 불안해 하지만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모든 병역 대상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미주 한인 병역 대상자들의 경우 주로 병역면제나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주한인 병역 대상자의 절대 다수는 전가족이 이민온 경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18세 이전이면 국적이탈신고를, 18세가 지나면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혼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중 한명이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경제활동 등을 할 경우 한국거주자로 인정돼 자녀의 병역면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도 병역 대상자의 해외 거주를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병역 면제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귀국하거나 1년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출국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또는 60일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면제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주미대사관 웹사이트 (www.koreaembassyusa.org)를 통해 병역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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