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라킹햄 카운티 검찰이 기소자들을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피의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공동 플리 바겐(Plea bar- gain, 사전형량조정)을 통해 형량을 중범죄(Felony)에서 경범죄(Misdemeanor)로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인 피의자들은 최근 검찰로부터 매우 실망스러운 회답을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검찰이 한인 피의자 변호사 사무실에 우송한 회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벌금은 낮춰주고 징역형 대신 집행 유예를 선고하되 중범죄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영주권자는 추방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 돼버렸다.
검찰이 제시한 조건은 한건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벌금은 2,5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낮추고 1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며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년의 집행 유예에 벌금은 케이스 당 2,500달러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
이렇게 되면 14건으로 가장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 3만5천달러의 벌금을 물게되는 등 대부분 다수의 건으로 기소된 한인들은 변호사비를 포함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집행 유예 기간을 포함 최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가중범죄나 중범죄가 확정되면 추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권이 없는 한인들은 이번 재판이 악몽의 끝이 아닌 셈이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한인 피의자들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의적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알리기 위한 변론 자료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피의자 L 모씨는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법정에서 이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재판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근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죄는 인정하되 형량은 낮춰보겠다는 한인 피의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 깜짝 놀랐다”며 “제임스 킬고어 주 법무장관 등에 정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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