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상하양원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이 주지사 사무실로 쇄도하고 있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주요 이슈가 되었던 교육개혁법안을 비롯해 마약퇴치관련 법안, 주 예산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에 대한 결정을 주의회가 서두르고 있다.
만약 린다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의회가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위해 특별회기를 열지않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 5월 6일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수당인 민주당이 서두르는 것.
15일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의 승인을 앞둔 법안 가운데에는 ▲공공노조 임금인상이 포함된 2004-2005 회계연도 운영예산 36억달러 안을 비롯해, ▲교육위를 분권화 하지않고 학생의 필요에 따른 교육예산배정과 킨더가튼에서 2학년까지 소규모 학급편성 등이 주 내용인 교육개혁안 ▲마약과 관련된 치료와 방지를 위한 1천5백만달러의 예산안, 그리고 ▲7월부터 ‘하와이 Rx’라는 주정부 주도의 처방약 공동구매연합을 만들어 약값을 할인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로버트 분다 상원의장과 캘빈 세이 하원의장은 주의회 의원들이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7월에 특별회기를 열어 재의하기보다는 이번 회기내에 재의까지 마치고 선거준비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법안을 주지사에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지사에게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서두르는 민주당 의원들을 못 마땅해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원 25석 가운데 20석을, 하원 51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하는고 있는 등 재의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이 되기 때문에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재의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실제로 링글 주지사는 지난해 50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의회는 그중 6개를 재의해 관철시킨 바 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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