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검찰은 올 2월12일 한국에서 온 여성을 자신의 부인이라고 속여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다 워싱턴주 국경 검문소에서 체포<본보 2월14일자 A4면>돼 실형 2개월1주일을 선고받은 캐나다 시민권자 김달중(밴쿠버 거주)씨가 지난해 9월25일 뉴욕 북부지역으로 밀입국하다 검거된 한국인 7명의 알선책이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김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미 연방뉴욕북부지검은 국경수비대가 지난해 9월25일 오전 10시40분 아동 2명 등 밀입국 한국인 7명이 탑승해 있던 차량을 검문, 운전자 김정현씨와 이들 7명이 걸어서 국경을 넘도록 안내한 김대환(31·밴쿠버 거주)씨를 검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건에 김달중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달중씨에게 밀입국 알선 혐의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연방워싱턴서부지검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김달중씨의 신병을 연방뉴욕북부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연방뉴욕북부지검 기소청구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된 한국인들은 밀입국하기 하루전 김달중씨의 안내를 받아 비행기로 벤쿠버에서 몬트리올에 도착했으며 김씨는 이들을 몬트리올의 한 호텔에 투숙시켰다.
김달중씨는 한국인들을 탑승시킬 차량을 렌트해 김정현씨에게 넘기고 본인은 몬트리얼로 돌아갔다. 이어 캐나다 국경지역에 대기하고 있던 김대환씨가 한국인들을 걸어서 국경을 넘도록 안내했으며 김정현씨가 이들을 인계받아 차량에 태워 뉴욕으로 향하다 검거됐다. 김대환씨는 밀입국자들을 안내해주고 돌아가다 붙잡혔다.
검찰은 김달중씨가 한국인 7명의 밀입국을 도와주고 2,500달러를 받기로 돼 있었으며 한국인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또 다른 한인에게 1만달러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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