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사건으로 라킹햄 카운티순회법원에서 20일 재판을 받은 한인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2002년 12월 웅담과 인삼 등 야생동식물들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배심원 재판을 받았던 던 두 명의 한인 들은 검찰측과의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 끝에 유죄를 인정했다.
한인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2년의 집행유예와 2,500달러의 벌금 납부 조건을 요구했으나 검찰측이 제시하는 벌금 조건이 달라 21일 속개되는 재판에서 맥그레스 판사 주재 아래 최종 형량을 조정받게 됐다.
유죄를 인정한 한인 피의자들은 지난 2002년 12월 버지니아주 엘크톤시 인근의 한 상점에서 북아메리카산 곰 두 마리, 웅담, 인삼 등 총 2,000달러의 야생동식물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조 모씨는 야생동식물을 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운전만 해줬다는 이유로 소취하를 요구했으며 맥그레스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가 각하됐다.
한인 피의자들은 배심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됐을 경우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기소 내용이 4건이나 됐던 이 모씨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인 만큼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측과의 플리바겐이 성사됨으로써 한인 피의자들이 징역형은 면하게 됐으나 추방 대상이 되는 중범(felony) 전과를 갖게돼 영주권자 한인 피의자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라킹햄 카운티 검찰은 사전형량조정 조건으로 형량은 낮추돼 중범죄 적용은 유지한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한인 피의자들은 대부분 중범죄에 해당하는 200달러 이상의 야생동식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한인 피의자들에게 플리 바겐을 종용했으며 이 모씨는 추방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송 모씨와 장 모씨도 검찰측과 플리 바겐이 이뤄져 21일 열리는 재판에서 최종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밀러 검사는 이날 경찰 등 7명의 증인을 불러 수사 상황을 자세히 청취했으며 사건 당일 기록한 비디오 테잎과 이 모씨가 함정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경찰에 전화해 가격과 물건을 흥정하던 녹취록을 공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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