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지 대법원 상고…‘JOA파기는 폐간의미’
시애틀 양대 신문사간의 공동운영협약(JOA) 파기문제를 둘러싼 법정 투쟁이 제 3막에 돌입했다.
시애틀 P-I지는 노사분규와 관련된 손실을 납득할만한 사유로 인정, 시애틀타임스가 JOA를 파기할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애틀 P-I의 소유주인 허스트그룹은 워싱턴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 항소법원의 재판부 전원일치 판결을 번복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사간의 협약에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에 JOA를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손실은 제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타임스 측은 지난 3년간 연속적자 행진을 기록했다며 양 사간의 JOA 파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은‘돌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타임스 측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에서 번복됐다.
타임스와의 JOA 파기는 P-I지의 폐간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허스트 그룹은 1세기가 넘게 시애틀 언론의 주축 역할을 해온 신문이 존속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선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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