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종업원과 좋은 관계
사기성 청구 예방에 도움
작은 부상시도 보고 해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
샐러리받는 직원도 해당
한인봉제업체 업주들의 상당수가 오버타임 관련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며, 종업원 상해시 업주의 늑장보고가 보험료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봉제협회(회장 배무한)가 21일 연방 공정근로기준법 및 상해보험을 주제로 용궁식당에서 개최한 2004년 제2차 세미나에서 연방 노동부의 헤스터 주 감사관과 ‘이스턴 프리미어’ 보험사의 춘 터커 대표는 이 같이 지적했다.
주 감사관은 “가장 빈번한 위법사항 중 하나가 오버타임”이라며 “직종을 불문하고 연방법에서 오버타임 수당은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돼야 하며, 주법에 따르면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할 때 시간당 임금의 1.5배, 12시간 이상 일할 때 2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므로 주 30시간을 일하는 직원이라 해도 하루에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초과한 시간에 따라 1.5-2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줘야 한다.
이는 봉급(salary)을 받는 직원도 해당되며 단, 임금액수가 고정돼 있고, 부하직원을 2인 이상 관리하고, 채용·해고를 하며, 업무의 50% 이상이 매니저 일로서 매니저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는 예외다.
주 감사관은 또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 봉제협회가 제기한 단가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단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하청업체에 문제가 많으면 거래하는 원청업체도 주목한다”며 “정부가 개입해 단가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이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단가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 감사관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업주가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노동부가 업주를 믿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종업원을 주종 아닌 평등관계로 대우할 것 ▲임금 및 타임카드 등의 기록은 업주의 의무이며, 기록이 미비할 때 기록재구성은 노동부의 권한임을 상기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상해보험 로스 컨트롤과 관련, CNA 서부지역 담당 토드 루이스 부부사장은 “종업원 부상 발생시 업주들이 늦게 보고해 손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신속한 보고를 촉구했다. CNA에 따르면 종업원이 상해 사실을 처음 알린 뒤 업주가 11일이 지나서 보고하면 21%, 21일이 지나면 33%, 30일이 지나면 55%까지 보상금이 상승한다.
이스턴 프리미어의 춘 터커 사장은 “업주가 종업원을 해고한 뒤 종업원이 보복성 사기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업주에 치명적”이라며 “고용주가 종업원과의 관계에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터커 사장은 업주들이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주법에 위배된다는 것 ▲응급조치를 해서 괜찮을 정도의 미미한 상해라도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상해보험 커버는 가입당일 시작된다는 것 등을 숙지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주 및 협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어 문의 (213)894-2685 #236(연방 노동부)/ (714)479-0550 #261(이스턴 프리미어)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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