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제한규정만 지키면 허가증 필요 없어
주정부 삼림 1인당 15갤런
연방삼림은 가족당 5갤런
채취한 고사리 팔면 처벌
화사한 봄 날씨와 함께 한인들이 고대하는 고사리 채취 시즌이 돌아왔다.
지대가 낮은 도심지 공원이나 길가 풀 섶에는 이미 고사리가 패었지만 산 속의 고사리 채취는 이번 주부터 2~3주간이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쫄깃쫄깃하고 맛좋은 고사리가 욕심나 한도이상 많은 양을 채취했다가 수백달러의 벌금을 무는 등 낭패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주 천연자원부의 마크 새비지 특수작물 담당관은 주정부 관할 삼림지역의 경우 1인당 하루 15갤런 또는 버킷으로 3통까지 고사리 채취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시애틀지역 한인들이 대부분 재미 삼아 고사리를 채취하기 때문에 허가증(퍼밋)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새비지 담당관은 강조했다.
고사리 채취지역이 대부분 속해 있는 연방정부 관할 삼림에서도 퍼밋이 별도로 필요 없지만 한도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한다.
베이커-스노퀄미 국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대링턴 레인저 오피스의 하이디 후퍼 정보담당관은 레저용으로 허용되는 채취 양은 가족 당 하루 5갤론까지로 판매목적이 아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한도를 초과해 많은 양을 채취하거나 채취한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요즘은 고사리와 함께 그물버섯(morel) 등 각종 봄 버섯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시즌이다.
새비지 담당관은 지난해 산불이 난 지역에서 버섯이 특히 잘 자라는 편이라며 주 동부지역에 이 같은 버섯 채취지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애틀 인근에서는 브레머튼 지역의 타후야 주 삼림(벨페어서쪽)지역에서 버섯이 비교적 많이 난다고 귀띔했다.
주 삼림지역에서의 버섯채취는 하루에 3갤런까지 허용된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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