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수송 회사 여직원 부부, 전격 해고당해
국방부,‘수송중인 관은 일체 촬영금지’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관을 화물기에 적재하는 장면을 촬영, 시애틀타임스에 제공한 화물수송회사 직원이 전격 해고됐다.
군 용역업체인 매이택항공은 종업원 테이미 씰리시오(50, 에드먼즈 거주)가 시신을 담은 관을 무단으로 촬영해 연방정부와 회사규정을 어겼다고 해고사유를 밝혔다.
이 문제로 최근 결혼한 남편 데이빗 랜드리와 함께 해고된 씰리시오는“마치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라며 해고조치에 당혹해했다.
랜드리는 타임스에 보낸 e-메일을 통해 부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함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국방부는 슬픔에 잠겨있는 전사군인 유가족을 고려, 미국 내로 송환중인 유해를 보관한 관을 촬영하는 행위를 지난 91년부터 일체 금지해오고 있다.
신시아 콜린 국방부대변인은“유해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사진촬영이 일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이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한 씰리시오는 최근 성조기에 싸인 20개의 관을 실은 화물기가 쿠웨이트국제공항을 출발하기 직전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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