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교통위
운전중 셀폰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청소년 운전자들의 핸드폰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 의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수 없도록 못박은 광범위한 내용의 법안을 수차례에 걸쳐 심의했으나 유권자들과 통신업계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에 맞서 주 의원들은 주행중 셀폰사용 금지안의 적용대상을 청소년과 통학 및 일반 버스 기사로 제한한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했고 그 결과 18세 이하 운전자들의 경우 주행중 핸즈프리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셀폰사용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SB1582)이 지난주 주 상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브라 보웬 주상원의원(민. 마리나 델 레이)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에 4배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전중 셀폰사용, 라디오 주파수 맞추기, 흡연, 옆좌석 승객과 잡담 혹은 동승한 애완동물 등에 신경을 쓰다 위험한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운전기록에 벌점 1점을 추가하고 처음 적발시에는 50달러, 두 번째 부터는 150달러의 벌금을 병과할 것을 규정한 SB1800법안도 주 상원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미자동차협회의 지지를 획득한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단지 주행중 딴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차명령을 내릴수 없다.
반면 지난주 주상원교통위원회를 통과한 AB2785는 통학버스와 일반 대중버스의 기사들은 응급상황을 제외하곤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의회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운전중 셀폰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들, 특히 청소년 운전자들의 핸드폰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는 추세이고, 입법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됐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법안이 법제화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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