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CAA,“10월부터 주유기 매일 체크해야”
위반 업소 건당 최고 2천 달러 벌금 부과
퓨제 사운드 대기 정화국(PSCAA)은 워싱턴주 내 주유소들이 자체검사를 소홀히 해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1일부터 업주의 주유기 자체검사 규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회(KAGRO·회장 최종기) 봄 상품전시회에 참가한 PSCAA의 미셀 레빈다운스키 담당관은“1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던 주유 호스 및 노즐에 대한 검사일지 작성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서류도 한국어로 제작해 한인업주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PSCAA는 주유소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는 업주들이 줄지 않자 대기오염을 강도높게 규제하는 캘리포니아로 검사관들을 파견, 관련 규정들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다운스키 담당관은 위반업소가 건당 최고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매일 복리로 벌금이 뛰어 하찮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PSCAA는 처벌이 아닌 계도와 홍보를 하는 기관이므 업주들이 규정만 제대로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PSCAA는 전시회를 통해 체크 리스트 샘플을 일부 한인업주들에게 나눠주고 10월 전까지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자세한 전화문의는 (206)343-8800, 또는 웹사이트 www.pscleansir.org를 참조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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