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민상담업소 본드 규정 강화법안(AB2189)이 29일 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민상담 브로커나 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의 이민상담 본드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본드 회사가 30일 이내 해당 카운티의 검찰 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65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 의결을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률로 발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해당 브로커나 업소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게 돼 본드 미비 이민 브로커나 대행업소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 의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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