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고리대금업 금지 법안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판사 마빈슙은 27일 단기 차용 자금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책정할 수 없다는 주법이 일시적으로 시행중지 명령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미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관련 업자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해옴에 따라 10일동안 시행 연기를 맞게 됐다. 마빈 판사는 2,000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재검토해 새법안의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27일 1차로 열린 예비 공판에서는 고리대금업자들과 빈곤층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어 양측의 주장을 공청했다. 법안을 금지하는 쪽에서는 새법안은 헌법에 위배될 뿐더러 시행될 경우 조지아주 기업과 자금이 급한 사람들을 궁지에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주에서 유입된 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간섭하는 것은 주법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고율의 이자책정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로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새 법안이 적용될 경우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다 발각되면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황재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