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 승소 판결문 내용
메릴랜드 거주 30대 한인이 한국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본보 4월23일자 1면 보도)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입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백춘기)는 4월20일(한국시간) 열린 재판에서 “원고는 시민권자이긴 하나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영주권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병역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학까지 보낸 스티브 유씨(33)는 한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병역면제 신청을 냈으나 이중국적을 이유로 취소되고 지난해 징집통지서를 받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의 2002년 10월 판결을 인용, “원고가 미 시민권자일 뿐더러 출생시부터 22년 이상 외국에 가족과 같이 체재, 거주하여 미국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며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유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한 점, 국내에 머무르게된 이유가 한국어 학습 또는 해외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발령 받았기 때문인 점, 그후 상당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한 점, 부모와 형등 가족이 국내에 아무런 생활 근거지없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모두 거주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유씨처럼 이중국적을 소지했으나 향후 국내에서 잠정 활동하려는 미 시민권자들에 징집이란 장애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중국적을 소지한 미주동포들은 한국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싶어도 병역이 문제가 돼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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