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홍씨가 2005년도 한인록 제작업체로 선정된 삼우마케팅(대표 김경수)에 지난 5일 ‘한인록’과 ‘한인 업소록’이 주정부에 등록된 상표임을 알리고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홍씨는 “한인회 차원에서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까지 등록을 한 것”이라며 “하나의 한인회를 만들면 (한인회장직을)관둘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성갑 한인회장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할 말을 잃었다”며 “삼우마케팅과 상의해 한인 업소록 명칭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우홍씨측의 제소로 시작된 한인회 명칭 관련 재판은 재판관의 중재권고로 재판일정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이우홍씨가 삼우마케팅에 보낸 팩스 전문이다.
『한인록 발간에 관하여 삼우마케팅 사장님에게 알립니다.
하와이 한인록과 하와이 한인업소록은 하와이 한인회에서 이미 2013년 7월까지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바 선의에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나가서는 법적인 조치도 고려할 것입니다. 하와이 한인회 이사회 일동』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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