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눈덩이 주인도 모르게 집등기 이전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고리대금업이 한인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은 무턱대고 급전을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 못해 사채 보다 몇 십배나 비싼 담보 주택을 빼앗기는 일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LA의 이모씨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시가 85만달러 상당의 집을 담보로 펀딩회사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타운의 B사로부터 2만달러를 빌렸다. 5개월 후 돈을 갚으려 하자 빚은 4만8,000달러로 불어나 있었다. 월 9% 이자에다 복리로 계산한 결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다.
일단 원금을 상환한 이씨는 이자를 깎으려고 돈을 빌려준 김모씨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수신인으로 된 주택융자신청 우편물을 받아보고 수상한 생각이 들어 등기소에 기록 조회를 했다. 그는 자신의 집이 등기 저당된 담보물 경매 를 통해 김씨가 대표인 회사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를 찾아간 이씨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계약대로 담보를 처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후 ‘새 주택소유주’로부터 퇴거요청까지 받자 이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해 명의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가슴 졸이며 법원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리로 빚을 얻었다가 부주의하게 집을 잃게 된 한인들이 드물지 않다. 이씨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도 유사한 사건 의뢰자가 1명 더 있다.
한태호 변호사는 “등기 저당된 담보물의 경매 처분을 통해 채무를 상환 받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채권자 권리”라며 “800여 달러를 갚지 않고 있다가 주택의 소유권을 빼앗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 주택의 명의를 접수한 김씨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란 입장이다. 고리대금업은 주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으로 주 헌법이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연리가 원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종이 호랑이 구실만 할뿐이다.
캘리포니아 법은 부동산 브로커 면허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은행(Bank), 금융회사(Financial company), 크레딧 유니온, 전당포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상 허점은 사실상 연이자 789%를 받는 고리대금업소가 성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돈에 쫓겨 고리대금업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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