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주의 살리나스에 소재한 에버렛 발바레즈 고교는 카메라폰을 소지한 학생이 그를 이용하여 시험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후 전교학생들에게 교내 셀폰 소지를 금지시켰다. 학교측 관계자에 따르면 한학생이 카메라폰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다른 친구에게 보내려다 발각이 됐고 그같은 부정행위가 만연될 것을 우려한 학교측은 예방차원에서 전교생에게 셀폰을 갖고 등교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조 라이스 교장은 12일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사기행위를 미리 차단시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학교가 소속된 살리나스 교육구는 지난해 4월부터 소리 나는 전자기기의 교내반입을 금지하고 집행방법은 각 학교의 재량권에 맡긴 바 있다. 카메라 폰이나 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이미 전국의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추세여서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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