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유권해석
미 재무부는 최근 재미 한인들이 모아 주유엔 북한 대표부(대사 박길연)에 직접 전달하고 있는 용천역 사고 희생자 돕기 성금이 북한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미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이 대 북한 경제제재 목적으로 1950년 발효시킨 ‘적성국가 교역법’의 ‘외국 자산 통제 규정’ 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은 최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김성호)와 ‘LA한인회’(회장 하기환) 등이 용천 성금을 북한 대표부측에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현행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OFAC ‘규정 집행관’(Compliance Officer)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2000년 6월16일 개정된 현행 규정은 이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과 다른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북한, 북한인, 특정인 또는 집단(Designated Persons or Entities) 등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OFAC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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