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지역 활동 박성배씨
헌법권리 침해 입증
연방 행정판사 임용대기
연방 행정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변호사가 살인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받은 흑인소년의 재판을 항소심에서 판결 무효 평결로 뒤집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94년부터 밸리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성배(사진·42)변호사. 박 변호사는 10일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93년 대학생 윌리엄 셰든을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흑인 소년 리프 테일러(당시 16살)의 가석방없는 종신형 판결이 소년의 헌법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판결 무효라는 평결을 받아냈다고 LA타임스는 12일 캘리포니아판 3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소년의 종신형 판결은 주정부 각급 법원을 거치며 기각됐었다.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 박 변호사를 소년의 국선 변호사로 임명해 변론을 맡겼다. 개인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소년의 변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개인변호사도 국선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 인디전트 패널 중 한명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87년부터 94년까지 연방 지방법원에서 활동했던 박 변호사는 “한평생을 형무소에서 보낼 뻔 했던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번 판결에 기쁘다”면서도 “주 지방법원으로 내려간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달 각 정부 기관의 분쟁 등을 판결하는 연방 행정판사 시험 합격 통보를 받고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LA, 샌호세 등 경쟁률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원하고 각 기관의 결원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5년 전 지원서를 제출하며 꿈꿨던 연방 행정판사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며 “많은 한인 법률가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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