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마을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도 한 명밖에 없다. 그 마을에 변호사가 한 명 더 생겼다. 변호사의 수입은 줄었을까, 늘었을까.
반으로 줄었다. 시장이 반분됐으니까. 틀린 답이다.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늘었다. 변호사가 늘면서 소송도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 ‘변호사 왕국’ 미국에서 아주 흔한 변호사 관련 조크의 하나다.
미국의 변호사 인구는 7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280 여명 꼴이다. 절대 수에서, 또 단위 인구 당으로 보아도 전 세계 톱이다.
영국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82명 정도다. 한국은 10명도 될까말까 한 수준이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변호사 수임료는 독일에 비해 10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때문이다. 법률 서비스의 수요는 격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로 기억된다. 일본 커뮤니티를 방문했는데 일본계 변호사가 700명이라고 했다. 그 엄청난 숫자에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른다.”
한 원로 한인 변호사의 말이다. 당시 LA 일원의 한국계 변호사는 고작 10명 안팎이었다. 그러니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인 변호사 수는 이제 캘리포니아 일원에서만 적게 잡아 3,000명이 넘는다. 이쯤 되면 아마 의료계 종사자 다음의 최대 한인전문직종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한인 변호사 급증은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한인 업소록을 보면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1986년도 한인 업소록(한국일보 발간)에는 모두 69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올랐다. 그 중 한국계는 23개에 불과했다. 10년 후인 96년에는 200여 변호사가 올랐는데 절반 정도가 한국계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 역전이다. 등록된 260 여 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2003년 업소록 기준) 중 외국계 이름으로 등록된 법률 사무소는 30%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의미하나. 유대계 등 비 한국계가 주도해오던 한인타운의 법률 서비스업이 한인 주도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민권 변호사 부재현상이다.
113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또 탄생했다. 한인 커뮤니티를 빛낼 민권 변호사를 기대해본다면 무리일까.
<옥세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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