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타고 있을 경우 차안에서 흡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주 법안(AB2997)이 27일 주 하원에서 부결됐다. 마크 파이어바 의원(민주·사우스게이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열린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30으로 통과선인 하원의원 제적 과반수 41표에 미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카시트에 타야 하는 6세 이하 또는 몸무게 60파운드 이하 어린이가 차안에 타고 있을 때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자는 벌금 25달러, 위반 횟수가 중복되면 최고 96달러까지 벌금 티켓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민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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