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국, 여행시즌 주의당부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조국안보부 세관국경국(CBP·커미셔너 로버트 보너)는 10일 LA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여행객들의 입출국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로버트 보너 커미셔너는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미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CBP는 이에 대해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며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미국 시민과 방문객들이 입출국시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CBP가 밝힌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시 반드시 여권 또는 영주권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인 경우 I-131 양식을 작성, 당국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미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 중 CBP가 정한 전염병, 질병 및 그 밖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은 공항에서 압수, 반입이 금지된다. CBP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류, 채소, 과일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나무팩에 보관된 음식류도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은 복용에 필요한 양만큼만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반입할 수 있다.
CBP의 K. 김씨는 “한인들은 입국 신고시 체류 주소를 잘못 적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고의로 식품류 등 반입 물품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입출국시 1만 달러 이상 돈을 지참할 경우 CBP에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개인당 800달러 상당의 물품까지 무관세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CBP는 홈페이지(www.cbp.gov)를 통해 자세한 입출국시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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