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알트만 판례’전례 적용
연방대법원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위안부소송과 관련, 14일 원고측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 이 소송을 재심하도록 항소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일 연방대법에서 2차대전중 유명화가 그림 6점을 나치에게 빼앗겼던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평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본 재판은 시작도 못한채 소멸위기에 놓였던 위안부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트만 판례‘로 불리는 연방대법원 결정은 ‘주권국가라도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미국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1952년 주권국가 면책특권에 관한 법률개정안’(FSIA)의 적용범위를 개정안 마련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위안부 소송은 연방지법 및 항소법원에서 ‘소급받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계속 기각돼 왔다.
연방대법의 이날 평결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곧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소송이 FSIA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항소가 ‘이유있다’는 평결이 내려질 경우 하급법원인 연방지법에서 다시 재판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이 소송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태호 변호사는 “항소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가간 체결된 조약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나온 원칙론적인 것이어서 연방지법에서 다시 재판절차를 밟을 경우 일본기업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손배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재원씨 케이스처럼 일본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내세워 소송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9월18일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기된 위안부 소송은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에서 16명의 피해자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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