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의원, 정치보복 피해주장
이신범 전 의원(한나라)은 1998년 12월 안기부(현 국정원)의 국회사찰 의혹과 99년 4월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 연설과 관련, 국정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것은 정치보복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소 취하를 거듭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결의에 따라 인권위에서의 내 발언은 비정부기구인 국제교육개발/인권법률가협회(IED/HLP)의 발언으로 실제 발언자를 소추해서는 안되며 한국 정부 대표도 반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서 “5년이 지난 일을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형사 소추한 것은 국제법에 무지하거나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망명 추진설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최악의 경우 망명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디아 브레이즌 IED/HLP 사무국장은 “망명을 추진하면 서류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유인물을 통해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사찰활동을 해왔다”고 주장,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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