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국가 주재 미국 영사관이 아닌 미국 내에서는 임시취업(H) 비자와 주재원(L) 비자 등 비이민 입국비자의 갱신(revalidation)이 불가능해진다.
연방 국무부는 입국비자 기한이 만료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여권에 찍히는 비자기한 연장 스탬프를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키로 하고 오는 7월6일 이후부터 갱신 신청서(DS-156)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귀화국으로부터 H-1B나 L1 등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 연장 승인을 받은 사람들도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서울 미국 대사관 등에서 반드시 영사 인터뷰를 거쳐 비자 갱신을 받아야 하게 됐다.
국무부가 주관하는 입국비자 갱신은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USCIS)에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 연장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국무부는 지금까지 임시취업(H), 주재원(L), 예술·체육특기자(O, P), 투자(E) 등 일부 비자 카테고리에 한해 미국 내 갱신을 허용해왔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의 여권에 지문과 얼굴사진 등 2가지의 생체정보가 입력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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