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말 재상정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취득허용법안 수정안이 주의회 논의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15일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수정안은 범죄기록 및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시민권자의 보증을 받은 불체자가 146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주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하며 9월30일 이전까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슈워제네게 주지사도 불체자들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는 특별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멕시칸법률교육기금(MALDEF) 등 히스패닉계 민권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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