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등급 분류’ 서류 갖춰야
‘임시, 무제한’ 노동허가증 확인해야
‘임시, 제한’ I-94와 출신국 여권 내야
유학생은 학업관련 직종외에는 불허
연방 조국안보부(DHS)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위한 ‘합법근로 증명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USCIS가 15일 공개한 고용주 정보 지침서 108호는 근로자들을 ‘영주, 무제한’ ‘임시, 무제한’ ‘임시, 제한’ ‘불법’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 비치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자, 난민들에 해당되는 ‘영주, 무제한’ 근로자들은 합법 근로자격 입증 서류로 미국 여권, 미국 출생 증명서, 영주권 카드, 또는 제한 없는 사회보장 카드 등을 제출케 하고 있으며 미국 여권 경우 기한이 만료돼도 가능하다.
지침서는 그러나 고용주에 의한 근로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참고란에 외국인이 자신을 합법 영주권자로 밝혔을 경우에만 고용주가 ‘영주권 카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체류신분 변경 대기자, K-1 신분의 약혼자, 임시보호 자격(TPS) 외국인 등이 해당되는 ‘임시, 무제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업주는 USCIS의 I-688B, I-766, 또는 경우에 따라 I-688A 신청 서류에 따른 노동허가증(EAD)을 확인해야 하며 EAD는 주로 1년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침서가 가장 구체적으로 안내한 ‘임시, 제한’ 근로자는 특정 직장을 위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된 부문으로 직원이 이를 증명하려면 출신국 여권과 함께 보관돼 특정 취업 종류와 합법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출입국 기록(I-94)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 분류에 포함되는 유학생(F-1)은 캠퍼스 내, 또는 학업 관련 실무연수 트레이닝 직업만이 허용되며 업주는 이에 해당하는 유학생을 고용할 때에도 특정 취업이 명시된 폼 I-20를 확인해야 한다.
지침서는 ‘임시, 제한’ 근로자 채용과 관련, 합법 근로 자격을 입증하는 폼 I-94에 해당 외국인이 어느 고용주를 위해 얼마동안 일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정보가 기재돼 있으므로 이같은 직원은 동 체류기간 내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 근로자는 밀입국자(EWI), 입국심사 없이 입국, 체류(PWI)하는 외국인, 특별 사항을 제외한 방문자(B-1, B-2)들이며 취업으로 체류신분이 주어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학생 부양가족(F-2, M-2 비자)도 합법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단 L비자와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합법 취업이 가능하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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