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거부는 범죄행위”… 사생활 잇단 위축
경찰이 이름이나 신분증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연방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심문 권한은 수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는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4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날 5대4로 판결을 내렸다.
사생활 보호주의자들의 패배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케이스는 네바다 카우보이 래리 히벨이 지난 2000년 도로 검문에서 경찰에 신원을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이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범죄로 기소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쓴 앤토니 케네디 법관은 히벨이 심문의 대상이었으므로 입을 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근래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법률 관계자들은 9.11테러사건이후 대법원이 치안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경찰이 정보수집 차원의 도로검문 도중 발각된 위범행위를 단속할 수 있으며 용의자의 집에서 15초 이내에 반응이 없으면 문을 부수고 침입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네바다 외에 캘리포니아, 뉴욕, 매서추세츠 등 20개주가 네바다 주법과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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