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을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말부터 7월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귀금속이나 패션 관련 박람회가 집중 개최돼 보석이나 고가 상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고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화물 전량을 개장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출국할 때 면세점 구입한도는 미화 2,000달러이지만 입국할 때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이며 자가사용물품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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