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라이유니온 시푸즈, 델몬트, 범블 비 시푸즈 등 미국내 3대 참치통조림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은 21일 이들 3개 참치통조림업체가 임신부와 태아에 해로울 수 있는 수은성분을 함유한 흰 날개다랑어(albacore tuna), 다랑어(light tuna)를 원료로 한 통조림에 그 유해성과 발암 가능성을 명시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락키어 총장은 이는 “중대한 보건문제”라며 “태내 수은노출은 유아ㆍ아동기에 심각한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먹을 것에서 참치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 건강과 함께 캘리포니아 여성,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제65호는 모든 제조업체에게 발암물질이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 있을 경우 ‘분명하고 책임 있는’ 경고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소장에서 경고문이 없는 통조림의 캘리포니아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주민발의 65호와 함께 불공정 경쟁법(UCL)을 위반한 관련 회사에 대해 건당 하루 2,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미 국립연구위원회(NRC)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어린이 6만명이 태내 수은노출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올해 미 환경보호국(EPA)에 제출된 한 보고서도 많게는 한해 60만명에 달하는 신생아들이 수은노출로 인한 건강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