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00개 스토어 전현직 직원
“승진·임금 남성비해 현격한 차이”
세계 최대 할인연쇄점 월마트가 여직원들을 차별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고용차별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월마트의 전·현직 여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임금과 승진에서 남성들과 비교되는 현격한 차별을 받았다며 200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틴 잰킨스 판사는 22일 원고측에 전국의 3,500개 월마트 스토어에서 지난 1998년부터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전·현직 여직원 160만여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가했다.
지난 9개월간의 심리 끝에 잰킨스 판사가 미 전국 월마트에서 일했던 여직원 전체를 원고측에 추가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월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차별 집단 소송은 미 역사상 최대규모로 불꽃 튀기는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일자는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
잰킨스 판사는 “월마트에서 고용차별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사례가 충분히 제출되었으며 내용상 1964년 고용차별법의 정신을 위반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받아들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시작된 히어링부터 월마트 스토어의 독립적 운영 및 고용정책을 내걸며 단일 소송으로 묶는 것을 반대해 온 월마트측은 이날 잰킨스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며 회사측은 절대 여성직원들에 대한 고용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차별 피해를 입었다는 월마트 여직원 전체를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이달 초 공개한 통계 자료를 통해 월마트에서 45주 이상 일한 풀타임 여직원은 남자 직원들보다 6.2%(연간 1,150달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 매니저는 남성에 비해 연봉이 평균 1만6,400달러가 낮다고 밝혔다. 또 다른 20개 대형 소매체인은 지배인의 57%가 여성인데 비해 월마트는 여성 매니저는 15.5%에 불과해 승진에서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월마트측은 그 같은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월마트는 여성이라서 따로 차별한 적이 없으며 여성 매니저 비율이 낮은 이유는 관리직에 관심을 나타내는 여성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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