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책반 회의내용
대법 “공개요구 부당”
부시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001년 딕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대책반이 에너지산업 지도자들과 논의한 내용을 대선 이전에 공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7대2의 판결에서 대책반 회의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하급법원이 행정부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케이스를 연방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항소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대선이 끝난 훨씬 후가 되므로 에너지 대책반 회의내용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다.
또 이번 케이스는 체니 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안토닌 스칼리아 법관이 대법원에 케이스가 계류중인 가운데 체리 부통령과 오리 사냥에 참여한 사건으로도 논란을 일으켰었다. 스칼리아 법관은 이날 다수의견에서 더 나아가 별도로 작성한 의견서에서 에멧 설리번 지법판사가 행정부에 문서 공개를 명령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체니 부통령이 구성한 에너지 대책반은 2001년 에너지 산업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의를 가진 후 대체로 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에너지 정책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진보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과 보수 법률단체 주디시얼 워치는 이 과정에서 환경주의자들이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일반인들은 대책반 회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리번 연방지법 판사는 정부 관리들로만 구성되지 않은 정부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1972년 연방법을 들어 부시 행정부에 이를 공개할 것으로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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