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9일 인터넷 포르노 규제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차 수정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법의 시행을 일단 중지할 것을 5-4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미성년자 온라인보호법(COPA)이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직접적인 판정을 유보한 채 법무부측에 COPA가 위헌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이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반송, 재심리를 명령했다. COPA는 “미성년자들에게 해로운” 내용을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범죄에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들의 경우도 성인물을 보기 전에 암호 등 등록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분주했던 이번 법원 임기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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