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실상 질병 규정
연방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고 규정했던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면서 과체중 수혜자들이 위 수술과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비만 치료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보건후생부(HHS)의 토미 톰슨 장관은 15일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비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조기사망에 이르는 등 비만은 이제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라며 비만 관련 질병치료비로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으로 연방정부는 노인 또는 장애인 비만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메디케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고령자와 장애자 및 저소득자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이전까지 메디케어는 당뇨병 등 비만과 관련된 일부 질병 치료에 보험혜택을 줬으나 비만 자체 치료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비만을 질병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위장축소수술 등 체중감량 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검토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메디칼-메디케이드 연방서비스 센터의 마크 맥크렐런 소장은 “이번 조치로 수 백만명에 달하는 비만한 메디케어 환자들의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수 있는 치료에 대해 보험을 제공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올가을 비만 치료를 위한 외과적 시술들의 과학적 증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후생부는 이번 정책이 의료보험 수혜연령 등 메디케어 적용 범위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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