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미주리주 위헌 판결 검토”
카터 전대통령·인권단체 처형금지 촉구
연방대법원은 18세 이전에 범행한 사형수의 처형이 위헌인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미주리 대법원에서 18세 미만일 때 범행한 범죄자의 사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케이스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미의학협회(AMA), 미심리학협회(APA), 미가톨릭주교협의회(USCCB) 등의 단체들은 대법원에 이같은 사형수들의 처형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캐나다, 멕시코, 25개국 유럽연합 등 48개국 국가에서도 미성년 범죄자의 처형을 중단하도록 로비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피커링 전 국무부차관 등 외교관들은 국제 여론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관습에 비판적이라며 이들의 처형은 미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다고 주장했다. 외교관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미성년 범죄자를 처형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콩고, 중국, 이란, 파키스탄, 미국 등 5개국에 불과하며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처형된 미성년 범죄자수는 외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반면 미성년 범죄자의 처형을 허용하는 미국 19개 주 가운데 앨라배마, 델라웨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등지는 이들의 처형을 계속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9명의 대법원 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이 있는 4명은 사형이 허용되는 최연소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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