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등 사기혐의 기소
LA한인타운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온 불법 이민 브로커와 대행업소가 LA시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LA시 검찰은 지난 수개월간 LA한인타운에서 이민 브로커와 이민상담 사무소 등을 상대로 이민사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7개의 한인 운영 업소를 적발, 이들을 이민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이민사기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뒤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불법행위 단속에 진력해 온 시 검찰은 올 3월부터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사요원들을 동원해 한인타운 내 25곳의 이민 브로커와 상담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실시, 이중 이민상담 서비스 관련 주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사기범들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변호사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이민상담업소에 요구되는 5만달러 본드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검찰은 특히 이번 이민사기범 단속을 위해 한인 업소록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민사기범들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1년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 검찰은 22일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이민 브로커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민사기에 대한 커뮤니티의 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종하 기자>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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