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소개비 규정등 위반”
‘법률상담 제공 불법’
고지 의무화 안지켜
LA시 검찰은 22일 이민수사 전담반의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한 한인 커뮤니티내 7개 한인 이민상담사무소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했다.(본보 22일자 A1면)
지난 3월부터 LA시 검찰이 한인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업소 총 25개중 이중 7개 업소가 각 1~6건의 이민 상담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이 업소들은 8월과 9월에 걸쳐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
기소된 7개업소 외 다른 한 업소는 중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LA카운티 검찰로 케이스가 이관됐다.
적발된 상담소들은 5만달러의 본드를 구입해 이를 주 총무처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나 다른 이민상담사무소를 소개해주면서 소개비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무실내 고지하지 않았고, 이민상담원이 변호사가 아니란 사실과 본드에 관한 정보와 비용 등을 한국어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건당 최고 1년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민수사전담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리 백 검사는 “이번 발표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을 적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변호사 라이선스를 악용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뤄지는 사기 행위”라고 밝혔다.
적발된 한인업소: 웨스턴 엔터프라이즈(김재디·68), 가나안 인터내셔널 이민서비스(성기현·45), 다나 인터내셔널 서비스(박인식·58), 노스아메리카 이민서비스(이병선·61), 유진 원스탑 서비스(김유진·72),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그룹(해리 임 김·72, 김광임·52), 프로디 에듀케이션 센터(심희선·40)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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