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연방법원이 각 주에 대해 타 주가 금지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지시하지 못하게끔 규정한 `결혼보호법안’을 22일 233-194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한 매서추세츠주 법원의 결정으로 결혼제도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매서추세츠주의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결혼보호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 마이어릭 공화당 의원도 연방 판사들이 각 주의 결혼정책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위헌적인 공격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만약 결혼보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적 효과를 발효하면 결혼을 인정받으려는 동성애자들은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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